[애니메이션] 서준이와 구름이의 헌법이야기
제작연도 2021
재생시간 00:12:00
[2021년] 헌법재판소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구름이: 내 이름은 이 구름. 강아지다. 보호소에서 태어나 기약 없는 미래를 걱정하던 난, 작년 겨울, 서준이네 가족이 되었지. 그건 나만이 아니라 서준이 에게도 복권 1등 당첨보다 큰 행운이었어. 왜냐고? 서준이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서준이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전화도 초인종도 놓치기 일쑤였고, 밖에서 혹시라도 자동차 소리를 못 듣고 다치실까 봐 어린 서준이가 늘 걱정이 많았다고 해. 그런데 이 구름이가 오고 나서 그런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지 뭐야. 내가 곁에 있으면 할머니는 이제 전화도 잘 받으시고, 어디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지. 지난 번 비 오던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서준이네 학교로 마중을 가기도 했어.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웃는 날이 온다구! 그리고 그건, 복권 당첨보다 놀라운 행운이지. 이제,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어. 그 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야. 구름이: 처음엔 그냥 교통사고일 거라 생각했어. 할머니: 구름아! 수의사: 구름이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부딛힌데도 크게 다치거나 부러진 곳은 없네요. 서준이: 아 다행이다… 수의사: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서준이: 네? 수의사: 피검사를 해 봤더니 구름이한테 다른 병이 발견이 됐어요. 수의사: ‘신종야생동물콜레라’ 라고, 이게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동물은 발견되면 죽여야 해요. 서준이: 헉 왜요? 옮으면 죽나요? 수의사: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치료제가 나왔어요. 서준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죽여야 한다는 거에요? 수의사: “신유형 바이러스 전염 차단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10년 전에 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을 때 만들어진 법이 있거든요. 그 땐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발견되면 싹 다 살처분 하게끔 됐어요. 서준이: 치료제가 나왔다면서요? 수의사: 그러게 참 곤란하긴 한데, 법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동물병원 의사로서 이걸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 버려요. 안타깝지만 구름이는 … 서준이: 싫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구름이: 너무 무서워서 우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까지 뛰어왔어. 살처분이라니, 그런 끔찍한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야. 구름이: 서준이는 같은 반 예지네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 서준이: 야, 강예지. 구름이: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지금 낯을 가릴 때가 아니잖아? 예지: 네. 아빠가 와도 괜찮대. 서준이: 진짜!? 고마워! 예지 아빠: 여기 있구나, “신유형 바이러스 전염 차단에 대한 특별법”. 수의사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동물병원 입장에선 어쩔 수 없긴 하지. 서준이: 그럼 우리 구름이는 어떡하죠? 예지: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옛날 법 때문에 죽어야 하다니, 말도 안 돼요. 예지 아빠: 음…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법률 때문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 받는데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서준이: 그게 어디에요? 예지 아빠: 헌법재판소라는 곳이야.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하는 일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재판을 해 주는거란다. 서준이: 재, 재판요? 저 같은 초등학생이 어떻게… 예지 아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거든.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하는 절차도 자세히 볼 수 있단다. 서준이: 그, 그치만 제가 혼자서 어떻게 예지 아빠: 음,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 일반 소송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통해야만 가능하단다. 서준이: 저희 집 엄마아빠도 안 계시고, 돈이 없는데… 예지: 아빠가 도와주면 안 돼? 예지 아빠: 도와주고 싶지만,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어서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서준이처럼 혼자 재판 하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라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란다.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 안내를 보고 신청해보렴. 하다가 어려우면 언제든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서준이: 감사합니다! 서준이: 헌법재판… 국선대리인… 구름이: 처음엔 모든 것이 막막해 보였지만, 서준이는 용기를 냈어. 서준이는 예지네 아버지한테 여쭤 보면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준비했어. 어려운 단어 투성이였지만, 뜻을 검색하면서 여러 번 읽어 보니,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 예지: 잘 돼 가? 서준이: 어어… 덕분에. 예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서준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 동생 구름이를 지키는 일이잖아. 서준이: 우와, 구름아, 이것 봐! 우리도 변호사가 생겼어! 구름이: 서준이는 변호사님과 약속을 잡았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나기로! 국선대리인: 이서준 학생 맞나요? 서준이: 네! 국선대리인: 반가워요, 제가 서준 학생 재판을 도와줄 국선대리인이에요. 구름이: 서준이는 그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전부 물어보았어. 서준이: 저랑 구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국선대리인: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재판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 해 봐야죠. 서준이: 오래 걸리겠죠? 국선대리인: 네, 시간이 걸려요. 헌법재판은 법 자체를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하거든요. 서준이: 많이 힘들겠네요. 국선대리인: 맞아요. 재판은 원래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당사자에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절실한 문제여야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있어요. 서준이: 구름이는 할머니랑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진짜 병에 걸렸다해도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구름이: 서준이는 변호사 누나에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 했대. 돌아가신 부모님,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그리고 내 이야기도. 서준이: 구름이 마저 없어지면 전…전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꼭 이겨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국선대리인: 그래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 보죠. 구름이: 헌법에선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나, 구름이 같은 반려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할머니처럼 몸이 어딘가 불편한 국민들의 존엄과 복지를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도 있대. 서준이와 변호사 누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토대로 “신유형 바이러스 전염 차단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기로 했어. 서준이: 헌법재판소 전시관? 국선대리인: 헌법과 재판소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야. 서준이: 우와, 이게 헌법? 멋지다! 서준이: 헌법 같은 건 아주 오랜 옛날에 생겨서 변하지 않는 것인 줄 알았는데, 100년 정도 밖에 안 됐네요. 국선대리인: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 생긴 거니까. 그리고 법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야. 구름이: 서준이는 부쩍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대. 서준이: 누나는 왜 변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국선대리인: 세상엔 용기를 내서 싸워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 변호사는 주먹이 아닌 논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직업이거든. 서준이: 나도 어른이 되면 법을 공부할까 봐요. 국선대리인: 서준이 넌 이미 구름이의 변호사인 걸. 구름이: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 변호사 누나와 서준이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지는 다른 반이 되었고, 할머니는 조금 더 건강해지셨고, 서준이는 키가 7cm나 자랐어. 구름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우리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선고일이 다가왔어. 재판관: 지금부터 동물전염병 방역 특별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구? 헤헷, 이 구름이가 뭐랬어? 목소리: 구름아~ 서준아~ 구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 살다 보면, 다시 웃을 날이 온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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