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8_헌법재판소_정책연구용역_관리내규(2024.2.15.개정).hwp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
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
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4. 16 내규 제244호
2024. 2. 15 내규 제277호
제1조(목적)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사무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3, 2024·2·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4·16>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6>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제과로 하며,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2. 연구과제 공모
3. 계약의 체결 및 변경
4.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5.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4·16]
제6조의2(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과제 담당부서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③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된다.
④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4·16>
1. 연구내용의 중간 점검
2.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2021·4·1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① 법제과장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6>
③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개정 2021·4·16>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3.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4.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연구자의 선정)① 법제과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정확한 인식
2. 연구내용 구성의 충실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
3. 연구진의 전문성
제9조(계약의 체결)법제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4·16>
제10조(계약의 변경)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11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담당관은 연구내용을 중간 점검한다.다만,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법제과장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부칙<2012?9?13 >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법제연구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생략
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2021?4?16>
이 내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5>
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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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부 서 |
|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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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예 상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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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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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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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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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4·16>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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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기 관 |
| 책임 연구자 |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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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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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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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 15점 |
| |||
연구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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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 70점 |
| |||
평 가 의 견 (수정·보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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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4·16>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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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기 관 |
| 책임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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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 ( 개월 ) | ||||
연 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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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일 자 |
| 납 품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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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일 자 |
| 검사 공무원 |
| ||
연 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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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의 견 | 평 가 항 목 | 상 | 중 | 하 | |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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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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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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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서 명]
과제담당관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