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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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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

    

    

1(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대상) 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

  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

3(평가계획) 사무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항의 사업평가계획에는 평가의 기간·대상·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사업평가회의)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5(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감사과장이 된다.

6(자료요구 등)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평가방법)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

8(평가절차)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244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표

 

  사업명:

    

심사기준

평가등급표

점수

조직핵심가치 연계성

사업 목적은 헌법재판제도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4

6

8

10

사업 추진 시급성

사업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4

6

8

10

사업 내용 차별성

사업은 우리 재판소 ·외부의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4

6

8

10

사업 수혜 범위

사업 결과물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내부직원 일부

내부직원 전체

국민 일부

(내부직원 제외)

국민 일부

(내부직원 포함)

국민 전체

    

2

4

6

8

10

·외부 평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4

6

8

10

사업 결과 지속성

사업 결과물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1회성

12

지속된다

보통이다

(3)

3년 이상

지속된다

반영구적

이다

    

2

4

6

8

10

 

[별지 제2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서

    

 

사업명

    

사업구분

법정사업(근거 규정: )

기관장 지시사업 기타(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담당부서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소요예산 포함)

    

기대효과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평가감사과

검토의견

검토

결과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

사유

    

사업평가

  회의

심의

결과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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