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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
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평가계획)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계획에는 평가의 기간·대상·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평가회의) ①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감사과장이 된다.
제6조(자료요구 등) ①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
제8조(평가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⑧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
⑨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표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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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평가등급표 | 점수 | |||||||||
① 조직핵심가치 연계성 사업 목적은 헌법재판제도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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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② 사업 추진 시급성 사업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가?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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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③ 사업 내용 차별성 사업은 우리 재판소 내·외부의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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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④ 사업 수혜 범위 사업 결과물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내부직원 일부 | 내부직원 전체 | 국민 일부 (내부직원 제외) | 국민 일부 (내부직원 포함) | 국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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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⑤ 내·외부 평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 매우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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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⑥ 사업 결과 지속성 사업 결과물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 1회성 | 1∼2년 지속된다 | 보통이다 (3년) | 3년 이상 지속된다 | 반영구적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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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별지 제2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서
①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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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구분 | □ 법정사업(근거 규정: ) □ 기관장 지시사업 □ 기타( ) | |||
③ 사업비 | 천원 | ④ 사업기간 | ∼ | |
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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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목적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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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내용 (소요예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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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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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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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평가감사과 검토의견 | 검토 결과 | □ 사업확대 □ 사업추진 □ 사업축소 □ 사업보류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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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평가 회의 | 심의 결과 | □ 사업확대 □ 사업추진 □ 사업축소 □ 사업보류 |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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