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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 있어야 가능 사건번호 2004헌나1
/ 종국일자 2004. 5. 14.
  • 제3화_노무현_대통령_탄핵.jpg (하단 숨김글 참조)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 있어야 가능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탄핵소추를 기각한 사례(헌재 2004. 5. 14. 2004헌나1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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