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일본정부와의 외교적 해결 노력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 위헌) ☞2006헌마788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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