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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지조항 '위헌' 표현의 자유를 누려요~ 사건번호 99헌마480
/ 종국일자 2002. 6. 27.
  • 제9화_표현의_자유제한_통신금지조항.jpg (하단 숨김글 참조)
통신금지조항 '위헌' 표현의 자유를 누려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으로서,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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