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 헌법불합치) ☞95헌가6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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