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위헌) ☞2008헌바157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