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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지지가 정당 지지는 아니다 사건번호 2000헌마91
/ 종국일자 2001. 7. 19.
  • 제18화_지역구의원_득표율에_따른_비례대표_의석_배분.jpg (하단 숨김글 참조)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가 정당 지지는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주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 위헌,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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