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2007. 8. 30. 2004헌마670 / 위헌, 각하) ☞2004헌마670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