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30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헌마514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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