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재판관 7(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수형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2011헌마398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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