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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변호사 시험장소 사건 사건번호 2011헌마782
/ 종국일자 2013. 9. 26.
  • 제8화 변호사시험장소.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변호사 시험장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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