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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사건번호 2011헌바106
/ 종국일자 2013. 10. 24.
  • 제10화 성폭력범의 신상정보공개.jpg (하단 숨김글 참조)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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