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사건 사건번호 2007헌마1189
/ 종국일자 2013. 11. 28.
  • 제11화 사립학교 개방이사제 사건.jpg (하단 숨김글 참조)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사건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종전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 등으로서,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7헌마1189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