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6[합헌]:3[위헌] 의견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범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 ☞2011헌바108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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