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011헌바234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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