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사건번호 2011헌바42
/ 종국일자 2014. 3. 27.
  • 제18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중학교 교사인 B씨는 국가공무원인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재판 받던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 모든 재판관들이 합헌의견이었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합헌 5 : 위헌 4)으로 결정했습니다.

☞2011헌바42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