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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갑론을박! 타임오프제 합헌! 사건번호 2010헌마606
/ 종국일자 2014. 5. 29.
  • 제20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갑론을박! 타임오프제 합헌!

A노동조합 및 노조전임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에서는 노사교섭 등 일정한 노조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하는‘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되자,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금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봄. 또한 타임오프제는 그러한 급여 지급금지에 따른 노조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노조전임자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완충장치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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