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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위헌' 사건번호 2014헌바224
/ 종국일자 2014. 11. 27.
  • 제30화jpg.jpg (하단 숨김글 참조)
통화위조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위헌'

청구인들은 컬러프린터와 도화지 등을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하여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형법 제207조와 같이 상한에 사형을, 하한을 5년으로 올려놓아 법정형만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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