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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성인야동, 공유해도 괜찮나? 사건번호 2013헌가17
/ 종국일자 2015. 6. 25.
  • 제39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교복입은 성인야동, 공유해도 괜찮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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