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을 강제추행한 성범죄 씨, 성폭력범죄로 검찰에 구속되어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치료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3헌가9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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