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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금지 위헌! 사건번호 2015헌마98
/ 종국일자 2016. 4. 28.
  • 제56화 성범죄 취업.jpg (하단 숨김글 참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금지 위헌!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강추행 씨! 강제추행죄로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선고 됐는데, 치료감호 중 새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치료감호 기간이 끝나도 법에 따라 10년간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강추행 씨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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