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대표와 주간지 기자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여러번 지지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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