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다가 자식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나정신’ 씨. 정신보건법 조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판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 이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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