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쓸 때 한자를 쓸 수 없게 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한자교육은 학교에 따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2012헌마854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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