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15헌바182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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