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국회는 대통령의 파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일시정지 됐습니다. 소추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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