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학원'씨. 건당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안하면 미발급액의 50% 과태료를 내게 되자 조세범처벌법과 구 소득세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2017헌바57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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