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2015헌마1052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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