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이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2015헌마1094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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