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 절세할 수 있다고? 사건번호 2016헌바143
/ 종국일자 2017. 9. 28.
  • 05.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 절세할 수 있다고?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어도 전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6헌바143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