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헌마101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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