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인 A씨. 소년범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17헌가7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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