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4헌바148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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