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사건번호 2018헌마415
/ 종국일자 2019. 2. 28.
  • 제107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에 대해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18헌마415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