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18헌바218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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