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2018헌마1015결정문 보기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