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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5헌가14등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별칭 :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제한 사건

D95K014.hwp 판례집 9-1권 193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부(父)가 진정한 혈연관계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친자관계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가족법적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자(子)의 출생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이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의 진실한 혈연관계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괄목할 만하게 증대되고 여성의 정조관념에 많은 변화가 있는 현실에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출생한 자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에 민법 제847조 제1항이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확인하면서 동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선언을 하였다.
위 법률규정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한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친생성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서도 친생부인의 소에 일정한 제척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의 장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제소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출생을 안 날로부터 라고만 규정하여 부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 또한 1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자체도 혼인기간중에는 정절이 지켜진다는 전통관념을 배경으로 한 규정이지만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가치관념의 혼돈 및 윤리의식의 이완으로 전통관념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출산과정도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많은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출산되고 있어 서로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사회현실 여건도 달라져서 진정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등 부에게 친생부인권을 부여할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혈통을 중요시하고 혈연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는 전통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침해금지를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을 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공백상태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으로 헌법불합치선언을 한다. 참고로 이같은 헌법불합치 상태의 제거를 위한 일응의 준거가 될 만한 사례로는 부가 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의 출생후 5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스위스 민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김진우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상태의 제거방안으로 제시된 스위스의 입법례는 부의 일반적 인격권과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조화로운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그동안 지나치게 짧은 제소기간으로 인하여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가능성을 많은 경우 사실상 봉쇄했던 불합리를 제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동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킴으로 인해 입법자는 빠른 시일내에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늘리는 법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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