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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6헌바33등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등 별칭 : 사립대학교수재임용 사건

d96b033.hwp 공보 29권 620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법인이 자신들을 다시 임용하지 않자 법원에 교수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과 법원의 판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의미를 언급한 다음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본권보장 내지 지위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며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그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 기간임용제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립교육기관의 교원 및 국·공립대학교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재판관은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3년 5월 13일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91헌마190)에서 세무대학 조교수의 임기제임용제도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근거하는 합법적인 것이고 그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공립대학 교수의 재임용제도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제도에 관하여 역시 합헌선언을 함으로써 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합헌적 입장을 유지하였다.
참고로 1997년 1월 13일 개정된 사립학교법(법률 제5274호)은 제53조의2 제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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