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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8헌마168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별칭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사건 종국일자 : 1998. 10. 15. /종국결과 : 위헌,각하

d98m168.hwp 판례집 10-2.586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경조기간 중 음식물 접대를 제한하고 있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으로 결정된 사건이다.
1973년 3월 13일 공포된 가정의례에관한법률(그 전신은 1969년 1월 16일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은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인데, 그동안 나름대로 지나친 허례허식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도덕 내지 예(禮)에 맡겨두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그 실효성도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동법 제4조는 "허례허식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특정 행위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었는데, 제1항 제7호는 경조(慶弔)기간중의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의 동법 시행령은 "가정이나 일반음식점(호텔 제외)에서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결혼식(1998년 10월 17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서, 동법 제1항 제7호가 결혼식 하객에 대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년 5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먼저 심판의 대상을, 동법 제4조 제1항 제7호 중 경사(慶事)부분에 한정하면서, 동시에 처벌규정인 제15조 제1항 제1호까지 확대하였다(이하 이들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청구인이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은 주류 및 음식물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에 따라 과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는 점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는 범죄 구성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할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의하여 역으로 정해지게 되는 바,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범위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위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의 여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뒤, 먼저 "가정의례의 참뜻"이란 개념만으로는 결혼식 혹은 회갑연의 하객들에게 어떻게 음식이 접대되는 것이 그 참뜻에 맞는 것인지는 쉽게 예상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의 종래 관습상의 혼례식은 매우 큰 잔치이며,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호화스럽게 잔치를 베풀고자 한다는 사회적 관행에 주목한 뒤, 한편 그 동안의 동법 시행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그에 대한 인식도 매우 각양각색이라는 현실을 관련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면서 음식접대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범위안"이란 개념도, 가정의례와 관련하여서는 쉽게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고, 가정의례는 관습 내지 풍속에 속하여 성격상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과 친숙할 수 없으며, 양과 질, 가격에 있어 편차가 많은 주류 및 음식물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대강을 예측하기도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한편 행정부의 시행령이 변천해 온 내용도 그러한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아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결국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안"이란 개념은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여 이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며, 법집행자의 자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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