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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97헌마253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별칭 :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

d97m253.hwp 판례집 11-1, 54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거주요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의 자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1997. 12. 18.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3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선거권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두어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선거권의 본질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였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선거기술상으로 보아도 법률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내에 외국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를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기표된 용지를 회수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국가에 대한 납세, 병역, 기타의 의무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에게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가의 운명에 보다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문제점은 이와 같은 이상의 문제와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비록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사후경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외국민의 국가관이나 의식수준을 문제삼아 재외국민의 선거권부여에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확보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전송수단 등의 발달로 극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자기정체성확보를 위하여도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평석이 있었다(법률신문, 1999. 6. 7.).
위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외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과 같이 선거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부재자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에 관하여,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면 선거비용의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가중되고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거주자들은 투표권행사에 장해가 되는 사유를 스스로 초래한 점 등에서 국내거주자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거주자에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 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거권행사에 관한 편의제공문제로서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위 조항이 선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헌재 1999. 3. 25. 97헌마99, 판례집 1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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