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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98헌가11 등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 별칭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사건

d98k011.hwp 판례집 11-1, 158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은 관할 구청장(과세청)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계속중 법원들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담당 법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8. 7. 16. 96헌바52등 사건에서 통상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부분 등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판례집 10-2, 172면 이하 참조).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7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지방세법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하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과 사치성 재산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하는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은, '고급오락장' 및 "기타 사치성 재산"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고급오락장' 및 '기타 사치성 재산'의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사치성 재산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 제3항과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무엇인지가 중과세 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지방세법의 다른 규정 또는 기타 관련법률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예측해 내기가 어려우므로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영모는 위 법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다른 세법 또는 관계법률과 연계하여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선고하기 이전인 1998. 12. 31. 국회는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참조)로, 그리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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