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98헌마2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등 위헌확인 별칭 :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금지 사건 종국일자 : 1999. 5. 27. /종국결과 : 위헌,기각

d98m214.hwp 판례집 11-1, 675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를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규정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중에 그 직을 사퇴하더라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와 같은 성격"의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홍보물의 발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마포구청외 22개 구청의 구청장들로서 1998. 7. 1.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인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및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998.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7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 공직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초래되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로써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로 지방행정의 혼란이 우려되는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퇴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혼란은 그 정도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직무대리나 보궐선거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의하여 정당화되는가에 관하여 살펴 보면,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을 통하여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넘어서 포괄적인 입후보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선거권 제한의 효과, 특히 "민주주의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입후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의 후보자와 다수의 정책방향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만 그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사실상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권이 형해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선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이에 대하여 김용준, 정경식 재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기 중에 선거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중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중 실시될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행정이나 편파행정이 우려되며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내에서 입후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은 그의 공적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편파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홍보활동의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가 인접하지 않은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가에 관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이 그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사업추진실적과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제한되더라도, 정보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성공사례에 관한 한, 항상 그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리한 효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활동상황을 알릴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빈번하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지방행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가 인접한 시기의 홍보물발행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가에 관하여 본다면, 선거일이나 선거기간이 가까와 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주민에게 과거의 활동상황이나 업적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보다도, 가능하면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홍보물의 발행을 계속 허용하면서 소위 "실적찬양성 홍보물"의 발행을 금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면 임기 중에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된 2000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하였다. 이 결정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역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공직선거 입후보로 인한 지방자치행정의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한편,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당초 이 조항 자체가 단체장들의 도전을 봉쇄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헌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조항의 개정 당시부터 국회내에서 위헌의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당론을 내세워 억지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기득권의 보호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남용에 대하여도 제동을 건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