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98헌가6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 위헌제청
별칭 : 단체보험사건
종국일자 : 1999. 9. 16. /종국결과 : 합헌
d98k006.hwp
판례집11-2, 228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개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한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건이다.
위 법률조항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또, 별도규정(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당해사건의 피고는 여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로서 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해두고 있었는데, 피보험자들 중 1인인 당해사건 원고가 부상을 당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자 원고가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위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등에 관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법률조항이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으로서, 규약의 성립에 단체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체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가지는 도덕적 위험은 이와 같은 단체를 단위로 한 통제에 의하여 방지되는 것이며 규약의 성립과정에서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계약에 관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방법을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김용준,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은 위 법률조항은 단체생명보험이 개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는 개별보험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개인의 동의라는 제약을 포기한 것으로서, 경제적 장점만을 고려하여 단체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였다고 보았으며, 위와 같은 제약을 두지 않음으로써 단체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방지대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을 들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사후경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입법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학설이나 판례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단체보험상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어 보험금 귀속을 둘러싸고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간에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결정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집단적 동의" 요건에 관한 운용 및 해석의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