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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99헌마143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식품 등의 세부표시 별칭 : 숙취해소 광고금지 사건

d99m143.hwp 판례집 12-1, 404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고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음주의 여부 및 그 정도는 개인의 음주에 대한 선호도, 경제적 여건,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숙취해소용 식품은 음주의 기회에 주취완화 내지 숙취해소의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하거나 음용하는 것이므로, 식품등에 이러한 표시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음주를 조장하는 작용을 하거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된다. 나아가 숙취해소용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식품의 판매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없다면 기업가·발명가로서는 숙취해소용 식품을 발명·개발할 동기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숙취해소용 식품을 과신한 나머지 과음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건전한 판단과 책임에 맡길 일이지, 국가가 여기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국가로서는 숙취해소용 식품을 과신하여 과음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숙취해소용 식품에 의무적으로 병기하도록 하는 정도의 정책수단을 취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넘어 숙취해소용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기본권제한입법이 갖추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 판매에 관한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한 헌법규정이나 특허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이다. 그런데 특허발명제품에 특허발명의 명칭이나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면 그 제품은 특허에 관한 설명력과 광고 유인효과를 전혀 가질 수 없어 특허제품으로서의 기능과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업으로서의 특허실시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인 특허권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후경과

위 표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여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러한 광고표시를 한 숙취해소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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