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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98헌가1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별칭 : 귀속재산처리법상 매매계약 당연해제 사건

d98k013.hwp 판례집 12-1, 568

가. 사건의 배경

귀속재산이란 해방 당시 국내 남겨진 일본인 소유 재산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제청신청인들은 제3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귀속재산 토지를 1961. 6. 30. 국가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964. 6. 15.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1962년 분납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3. 1. 25. 승소판결을 받아 1963.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제청신청인들은 매매잔대금의 납부를 보류하고 국가도 더 이상 매매잔대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1964. 12. 31. 귀속재산처리법이 개정되어 매수인이 1964. 6. 30.까지 납부해야 할 분납금을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자동해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한편 국가는 1978년경 위 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는 국가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위 자동해제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까지 위 자동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귀속재산 매매대금의 분납금 납부의무와 같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과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정책형성영역에 속하지만 그 제재방법과 정도 등 입법목적 달성수단은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자동해제 조항은 귀속재산의 불하에 따른 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재수단이므로 매수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도자인 국가측의 귀책사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매수자의 분납금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특수사정이 소멸된 후에 매수자가 분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계약이 해제되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된다.
따라서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까지도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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