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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99헌가16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별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건

D99K016.hwp 판례집 12-1, 767

가. 사건의 배경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CD-ROM인 '스타크래프트(STARCRAFT)'를 폭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는데,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피씨게임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타크래프트' 피씨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 청소년보호법 규정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법규명령 등에 위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형벌법규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처벌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이에 근거한 시행규칙은 어떠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될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행위가 무엇인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청소년보호법이 정하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이상 법률상 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재판이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법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재판할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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