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99헌가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별칭 : 변호사징계절차위헌 사건
D99K009.hwp
판례집 12-1, 753
가. 사건의 배경
변호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행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인 갑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동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규정의 위헌여부에 따라 그 관할권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실심 법원인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사실심 법원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의 확정‚을 받고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사실심리를 받은 후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데,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변호사에게만 법관에 의한 사실심리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법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다. 사후경과
법무부에서는 위 결정에 취지를 그대로 따른 변호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 11.경 입법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