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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9헌가1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별칭 : 약사 위생복 사건

d99k015.hwp 판례집 12-2, 37

가. 사건의 배경

약사법 제19조 제4항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시행규칙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약사는 백색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법 제77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인 A는 약국을 경영하던 중 백색 위생복 및 명찰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약사법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하위법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처벌법규의 위임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보장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약사로 하여금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나아가 약사법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같은 준수사항을 전부 부령에 위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사로 하여금 그 준수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제95조 및 형벌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사후경과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민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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